▲ 울산 북구의 한 마트에는 손잡이가 달린 비닐봉투에 우유 1.2ℓ 2개를 묶어 1+1으로 판매하던 상품을 테이프로 바꿔 포장돼있다.  
 

과도한 포장 폐기물을 막기 위해 포장된 물건을 비닐로 재포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울산지역 대형마트 등에서도 비닐 재포장을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기존 묶음으로 판매되는 상품 등의 한해서는 규제가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7일 울산시에 따르면 재포장 금지법에 따른 ‘포장 제품의 재포장 예외 기준 고시’가 3개월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마트에서 판매됐던 ‘1+1’ 상품과 같은 패키지제품을 비닐로 묶어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이 법은 제품의 과대·과도 포장으로 인한 합성수지 포장 폐기물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약국 등에서 패키지 상품 재포장도 적용된다. 재포장금지법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며, 2차 적발 땐 200만원, 3차 적발 땐 300만원으로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늘어난다.



이런 탓에 울산지역 마트의 풍경도 바뀌고 있는 추세다.

북구의 한 마트에는 손잡이가 달린 비닐봉투에 우유 1.2ℓ 2개를 묶어 1+1으로 판매하던 상품을 테이프로 바꿔 포장했다. 할인 묶음 상품의 재포장 역시 비닐포장에서 종이나 얇은 띠 형태로 바뀌었다. 또 상품을 구매하면 묶어서 제공하던 증정품의 비닐 포장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환경부는 해당 제도 시행으로 연간 폐비닐 발생량의 8%인 2만7,000t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추산하고 있으며, 울산시민들도 모두 긍정적인 분위기다.



동구에 거주하는 한가은(36·여)씨는 “마트에서는 카트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재포장한 손잡이가 달린 비닐 같은 게 필요가 없다”면서 “집에 가서도 포장된 비닐을 뜯어서 제품만 냉장고에 넣다보니 굳이 비닐이 필요할까하는 의문도 들었는데 환경도 생각하는 좋은 취지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포장금지 시행에도 예외사항이 많아 폐비닐 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구체화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재포장 중 단위제품이나 종합제품을 3개 묶거나 중소기업인 제조업체가 공장에서 생산하는 과정에서 재포장한 경우는 제외되며, 100% 생분해성 비닐 역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다보니 실상 재포장 금지법에 속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에 울산지역 환경단체는 당장은 힘들겠지만 단계적으로 규제를 높여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상범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는 재포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갑자기 모든 것을 규제하다 보면 혼선이 생길 수 있어 차근차근 범위를 좁혀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재포장 금지 점검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잘 지켜지는 분위기인데, 앞으로도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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