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정부가 공모하는 문화도시 선정을 추진하고 있다. 수차례 탈락했지만 다시 시민들과 힘을 모아 올해도 다시 도전장을 내밀기로 했다.

그런데 울산시가 지난 2020년 6월 통과시킨 문화도시 등 문화에 관한 조례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화도시를 지향하기에는 ‘문화기본법’에서 요청하는 시민문화권에 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강민 미학연구소 ‘봄’ 대표(울산민예총 정책위원장)는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이하 울산민예총)이 최근 펴낸 ‘21주년 백서’를 통해 울산시 문화 관련 조례에 대해 지적과 평가를 했다.

현재 울산시에는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화예술창작공간 지원조례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등 문화관련 조례가 다수 있다.

그는 “울산광역시 문화관련 조례가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도시비전이라고 한다면, 시민문화권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빠져 있어 모순”이라면서 “시민문화권에 대한 조문이 풍부하고, 적확하게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기존의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서 규정한 법정문화도시를 말하는 것으로, 문화기본법이 강조하는 시민문화권의 취지를 살리기엔 부족하다”며 “제6조(시민의 권리와 책무)는 시민의 권리가 아니라 시민문화권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권리와 책무는 행정의 시대착오적인 조항으로, 문화기본법의 취지임을 생각할 때,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라는 내용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행정은 ‘부족한 부분은 이미 다른 조례에 다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 답변이 사실화 되자면 문화기본권에 관한 조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가 함께 제정돼야 할 것”이라며 “만약 이를 진행하지 못한다면 서울시와 같이 문화도시를 도시비전으로 격상하고 이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울산민예총이 창립 21주년을 맞아 펴낸 백서에는 이 같은 울산시 문화정책에 대한 제언외에 박재동 시사만화가, 백무산 시인, 김성수 울산학춤보존회 고문, 이병길 울산민예총 감사, 배문석 노동역사관 사무국장 등이 ‘울산의 문화예술 이야기’를 담았다.

또 역대 이사장들의 토론 발췌문, ‘도깨비 난장’의 기록, 부설기관인 아트스페이스 민과 울산문화예술인권익보호센터 소개, 울산민예총과 위원회별 약사, 중앙 민예총과의 연대활동 등을 그림, 포스터, 표, 그래픽 등으로 다채롭게 수록했다.

울산민예총 박경열 이사장은 “지난해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백서를 낼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등 여러 난관으로 한해가 늦어졌다”면서 “울산민예총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면서 여기까지 성장해 왔다. 이러한 성장들은 각각 그 시기를 풍미했던 분들의 땀들이 모여서 이룩된 것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