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집행부 비리 논란 등으로 약 10년째 표류하고 있는 울산 중구 B-04구역(북정·교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본지 2021년 2월 3일자 6면 보도 등)이 올해 제자리를 되찾을 수 있을까.

최근 조합장 해임을 놓고 소송전으로 비화하는 등 갈등 격화된 해당 조합 사태가 일부 일단락됐다.



18일 울산지방법원, 비공사재개발정상화추진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22민사부는 최근 울산 중구 B-0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전임 조합장인 A씨가 신청한 임시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2건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임시총회에서 본인이 해임된 건과 지난 1월 임시총회에서 이사 해임건이 해임사유 부존재, 소명기회 미부여, 의결정족수 미달, 소집절차상 하자, 총회 참석 방해 등이 있다고 반발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15일 “종전 임원들이 다시 조합 사업을 진행할 경우 다수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조합 특성상 오히려 조합원들 간 갈등과 분쟁이 더 악화되고, 조합 사업도 지연될 것으로 예견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임시조합장에 의해 개최된 총회에서 새 후임 조합장이 선임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합원들 사이 기존 갈등과 분쟁들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고 보인다”며 두 임시총회 효력정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앞서 재판부는 A씨가 제기한 무효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소송 기각·인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조합장을 선임한 바 있다. 객관적인 제3자가 조합장 선출 위한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정상적인 조합 운영을 회복하고, 추가적인 분쟁을 방지하는데 타당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비공사재개발정상화추진위원회 측은 새로운 집행부 꾸리기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하지만 십 수 년째 이어지고 있는 조합 내홍을 모두 봉합하며 정상화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비공사재개발정상화추진위원회 관계자는 “A씨가 본인 해임에 불복해 여러 소송을 걸어오면서 정상화가 지연됐다”며 “판결문에서 임시조합장을 통해 새 조합임원을 선임하라고 주문돼있기에 향후 전 조합장 A씨가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본안 소송 역시 의미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26일 임시조합장이 선출 되서 오는 5월 중에 조합임원 선출 선거를 기다리고 있다”며 “새 집행부를 통해 하루 빨리 조합을 정상화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비공사재개발정상화추진위는 지난해 12월 전 조합장 A씨 등 집행부 일부를 해임했다. 당시 총회에서 조합원 1,035명 중 637명이 사전 서면결의서, 현장 투표 등을 통해 해임 동의 의사를 밝혔다. 해임 사유는 △무능력한 사업진행 및 사업지연 △도급(가)계약서 독소조항 묵인 또는 방조 △뇌물(금품)제공 불법선거 위법행위 △조합장 가족·친인척을 운영에 동원한 행위 △조합공금을 개인 경조사비로 유용(배임의혹) △불통으로 일관하는 독단적 사업진행 △선거 없는 조합장 연임 추진 등이었다.

B-0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2006년 5월 주택재개발사업 예정구역(32만9,561㎡)으로 지정된 데 이어 2007년 8월 정비구역 지정, 2007년 1월 조합추진위 승인, 2011년 5월 조합설립인가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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