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나온 ‘안전속도 5030’이 드디어 전면 시행됐다.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해 교통법규가 강화된 것이다.

‘안전속도 5030’이란 전국 도시부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 모든 일반 도로에서 최고 속도를 60㎞에서 50㎞로 제한하고, 차도와 보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주택가와 도로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 이면도로에선 40㎞ 속도에서 30㎞ 속도로 제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젠 전국 시내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에서 시속 50㎞나 30㎞를 넘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과태료는 위반 속도에 따라 3만원에서 12만원까지 부과하게 된다.

곳곳에 추가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로 즉시 잡아낸다고 하니 초반엔 많은 운전자들이 적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속운전자 처벌도 강화되어 과속운전 80㎞/h 이상부터는 형사처벌이 된다는 것도 주목할 사항이다.

자동차의 속도가 높아질수록 사람 눈의 시야각은 줄어들고, 그만큼 사고의 위험성도 커진다고 한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는 홍보 문구는 과장된 것이 아니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천천히 운전하는 습관을 자리 잡게 하는 정책이다. 어르신이나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사람을 우선시하는 이 제도의 시행초기엔 운전자들이 불편함을 겪을 것이다. 

차라리 많은 운전자들이 생활태도 전환의 기회로 삼아 가까운 곳은 가급적 걸어 다니는 습관을 몸에 베이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보다 폭넓은 걷기문화 정착의 날개짓이 되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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