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의회 정숙남 의원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범죄 예방을 위해 집행부 공무원 및 양산경찰서와 함께 입법간담회를 개최했다  
 

양산시의회 정숙남 의원은 지난 3일 공중화장실 불법촬영범죄 예방을 위해 집행부 공무원 및 양산경찰서와 함께 입법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 및 사진이 온라인에 유포되는 등 불법촬영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불법촬영 예방 및 대책마련과 관련된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하고자 실시됐다.

정숙남 의원은 이날 참석한 시청 관계부서 및 양산경찰서 관계자와 함께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에 대해 청취하면서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민·관·경이 협업,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제시한 의견을 수렴해 공중화장실 시설물 설치기준, 신고체계 마련, 민간화장실 점검 유도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제181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다.

정숙남의원은 "이번 간담회가 공중화장실에서 일어나는 불법촬영범죄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라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양산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산/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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