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상대 건축허가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 ‘파기환송’
지자체 재량권 넓게 인정 사실상 ‘승소’…주민 적극 참여도 한몫
환경 오염 등 이유 공장건설·개발행위 제한 행정에 힘 실릴 듯

대법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레미콘 공장 신축을 불허한 울산 울주군의 손을 들어줬다.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공장건설이나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울주군의 행정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단 분석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와 울주군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은 A업체가 울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업체는 2017년 9월 22일 온양읍 망양리 일원 공장용지에 레미콘 공장을 신축하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울주군은 공장부지 인근에 회야강이 있고, 970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위치해 있어 먼지 날림과 소음피해가 우려된다며 그해 10월 30일 건축허가 불가 처분을 했다. 진입로가 좁아 공장 건축을 위해 대형 차량이 다닐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도 들었다.

이에 불복한 A업체는 2018년 1월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해 11월 1심 재판부는 레미콘 공장을 신축하면서 환경오염이나 교통문제 등이 불거져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울주군이 제시한 건축허가 불허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행정처분 과정에 군의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은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공장 인근 주민과 인근 사업주 등이 건축을 반대하지만 반대 그 자체가 건축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며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업체가 레미콘 공장의 환경오염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게다가 울주군이 우려되는 환경오염을 뒷받침할 만한 분석이나 시험 결과 등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도 지적됐다. 교통문제 또한 도로 확장 가능성을 언급하며 A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자체의 재량권을 넓게 인정하면서, 다시 울주군의 손을 들어줬다. 온양 주민들은 이번 재판의 피고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적극 참여했는데, 이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만간 부산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열릴 예정이며, 파기환송심에서 이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다.

사실상 울주군의 ‘승소’에 따라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개발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는 울주군의 행정도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울주군은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길천일반산단의 아스콘 공장 건축을 불허해 영종산업이 제기한 건축허가 거부 처분 소송에서 1·2심에서 패소하고,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2018년 8월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며 대암댐 일대 단독주택 건축을 취소한 처분과 관련해서도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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