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시민들이 영업시간 제한없는 태화강 국가정원으로 몰려들자
음주・흡연・쓰레기무단방치 등 각종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울산시는 태화강 국가정원 이용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조치 제61호를 발령했습니다.

지난 6월 4일 0시를 기점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음주와 취식을 모두 제한하고,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단속 첫날, 시민들은 행정조치를 잘 따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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