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서희 무거지구대 순경

최근 공원, 골목길, 아파트 단지 안 등에 세워져 있는 전동 킥보드나 전동이륜평행차 등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를 많이 보았을 것이다. 더욱이 모바일 플랫폼이 활성화 됨에 따라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쉽게 PM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국내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만 100만 명이 넘어섰으며 전동킥보드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의 수까지 합한다면 그 규모는 더욱 클 것이다. 
하지만 PM의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그 사고 또한 늘어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공개된 PM 관련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19년 447건, 사상자 수는 128명에서 481명으로 약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새로운 교통수단인 PM이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난해 12월부터 완화됐던 PM관련 규제는 5월 13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다시 강화됐다. 
주요 내용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득 의무화 ▲처벌 규정 추가 신설 및 처벌 수준 상향으로 기존에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할 수 있었던 PM은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무면허운전, 과로·약물운전 시 범칙금 10만원, 안전모 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 위반 시 범칙금 4만원, 야간에 도로를 통행할 때 등화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 1만원으로 처벌규정이 신설됐고, 음주운전 시 단순음주는 기존 범칙금 3만원에서 범칙금 10만원, 음주측정불응은 기존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처벌 수준이 상향됐다. 
또한 PM 동승자가 안전모 미착용시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되며,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PM을 운전한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됐는데 이는 PM이 보호자의 소유이거나 13세미만 어린이가 PM을 운행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경찰은 6월 말까지 집중 단속·홍보를 실시하고, 현장 단속에 대한 모니터링과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단속운용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사와 함께 전동킥보드 이용자를 위한 안전 수칙 영상 콘텐츠를 개발해 유투브와 이러닝센터에 홍보하면서 이용자들의 법규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수반돼야 함을 강조했다. 

손서희 무거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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