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처벌 대상 명시…4촌 이내 친·인척도 포함
노동자 기숙사 방 1개당 거주 인원 상한 15명→8명으로 축소

오는 10월부터는 사용자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도 노동자에게 갑질을 할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 범위를 ▲ 사용자의 배우자 ▲ 4촌 이내 혈족 ▲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지만, 법 개정으로 올해 10월 14일부터는 사용자가 괴롭힘 가해자일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법은 사용자의 친족도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제재 대상이 되도록 하고 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으로 제재 대상인 친족 범위를 규정한 것이다.

노동부는 "최근 혈연관계의 친밀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방역 안내문이 붙은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개정안은 노동자 기숙사 1실당 거주 인원의 상한을 기존 15명에서 8명으로 축소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오는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외국인 노동자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등을 계기로 숙소 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도 여러 명이 한 방에 사는 경우는 많지 않다.

노동부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의 1실당 거주 인원은 2인 이하인 경우가 84.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7명 이상은 0.9%, 15명 이상은 0.05% 수준이었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와 기숙사 운영상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오는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는데 임금명세서의 구체적인 기재 사항도 시행령 개정안에 명시됐다.

임금명세서 기재 사항에는 ▲ 근로일수 ▲ 임금 총액 ▲ 총 근로시간 ▲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항목별 금액 ▲ 임금의 항목별 계산 방법 등이 포함됐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은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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