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토할 때까지 억지로 물을 먹이는 일명 ‘물 학대’ 등 보육교사들과 원장의 상습적인 아동 학대 사건으로 학부모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아동 학대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11명과 원장까지도 가담한 정황이 무더기로 확인됐다. 이 재판은 오는 12일 열릴 예정이며, 검찰 구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아동학대가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울산을 만드는데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어제 울산시와 5개 구·군이 아동보호 체계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아동이 학대로부터 안전한 울산을 기대한다. 시와 5개 구·군은 우선 아동보호팀에 아동학대 조사를 전담할 공무원 28명과 아동보호를 수행할 전담 요원 11명을 배치했다. 북구는 이달 중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 2명을, 중구와 울주군은 10월에 신규 임용 공무원 4명을 추가 배치한다. 무엇보다 이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아동학대 현장 조사와 응급 보호, 피해 아동과 가족 및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지원 업무를 하기 때문이다. 항상 아동들의 행동이나 말에 관심을 귀기울이고 이웃이나 가족은 물론 관련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아동을 살펴야 한다. 

시는 또 학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시설도 확충하겠다고 했다. 지난 4월 아동일시보호시설 개소에 이어 기존 2곳이던 학대피해아동쉼터도 8~9월 2곳, 내년 상반기 1곳 등으로 추가 확충한다. 더욱이 돌봄이 필요한 만 0~2세 학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전문 위탁가정을 추가 모집, 연령과 상황에 맞는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한다. 

아동보호 담당 공무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은 물론 부모님과도 연락 체계를 갖춰 적극적으로 아동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갖춰야 한다. 아동 보호자들의 마음가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다. 이를 통해 학대위기 아동을 조기 발견해 대처해야 한다. 게다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철저히 하고 주거 취약계층 가구 조사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아동도 사전에 발굴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아이들을 보호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어른들의 사명이다. 사명감을 갖고 해야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아낄 수 있다. 그냥 아이들이 사회 속에서 알아서 살아가도록 내팽개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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