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 1주택 단독명의자로 과세방식 변경 올해부터 적용
지분율 큰 사람이 납세의무자…5대5라면 공제 더받는 사람 선택 가능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단독명의자처럼 종부세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는 길이 16일부터 열린다.

공동명의자들은 고령·장기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과세 방식이 더 유리한지 사전에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6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절차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처음으로 진행된다.

1주택 공동 명의자들이 단독명의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말 개정된 종부세법 10조2항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조항과 이에 따른 시행령에 규정된 절차다.

주택분 종부세는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기본공제 6억원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 표준을 정한다.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까지 반영할 경우 올해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6억원에 5억원을 더한 11억원을 공제받는다.

부부공동명의자는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는다.

기본적으로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부공동명의가 기본공제액이 11억원인 1주택 단독명의보다 유리한 구조다.

다만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들은 공동명의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한지는 개인이 처한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현행 종부세법은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에 20%를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에 30%를 ▲만 70세 이상에 40%를 고령자 세액공제로 제공한다.

또 ▲5년 이상 10년 미만에는 20%를 ▲10년 이상 15년 미만에는 40%를 ▲15년 이상에는 50%를 장기보유 세액공제로 빼준다. 두 공제의 합산 한도는 총 80%다.

즉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일정 수준 이상 받으면 공동명의자들보다 단독명의자가 유리해지는 구조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 제공 연합뉴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단독명의자들이 유리해지는 종부세 구조에 대해 공동명의자들이 문제를 지적하자 여당은 공동명의자들이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선택의 자유를 주는 세법 개정을 지난해 말 단행했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자들이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하려면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납세 의무자의 연령과 주택보유기간을 토대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적용한다.

지분율이 5대5로 같은 경우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다. 주택 보유기간이나 연령이 높아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좋다.

1주택 단독명의 방식으로 과세 전환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다. 한번 신청된 내용은 별도의 신청이 없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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