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이 시작된 가운데 일반 다중이용시설은 출입 및 시간 제한이 없어지지만 고위험시설(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방역관리를 위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고 특히 유흥시설의 경우 접종완료자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휴대폰 사진은 질병관리청의 쿠브 앱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모습 우성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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