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남구 B-08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철거 현장.  
 

▷속보=울산 남구 B-08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건축물해체신고(2021년 11월 16일자 6면 보도)가 수리되면서 지지부진하던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9일 남구청과 B-08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측에 따르면 이날 이미 이주를 마친 조합원 소유의 빈 건물 6개(2층짜리 건물 5개, 3층짜리 건물 1개)에 대한 철거가 시작됐다.

B-08 재개발 구역은 현금청산자 100여명이 보상감정평가가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게 나왔다고 주장하며 사업 구역에 거주하면서 철거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결국 조합은 지난 7월 수용재결 신청을 했고, 열람공고기간을 거친 뒤 재감정평가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2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예상된다.

현금청산자들은 주거권, 생활권 침해 등을 이유로 수용재결 때까지 빈 건물에 대한 철거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조합측에서는 사업 지연으로 인해 800여명의 조합원들이 심리적,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건물 철거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아직까지 일부 구역에 현금청산자가 거주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주거권, 생활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현금청산자 비상대책위원회 이채강 위원장은 “현금청산자들은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주정착금 등 지급 요건을 확실하게 충족하기 위해 수용재결 단계까지 불편함을 감수하고 거주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철거 진행은 조합에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빨리 이주하게 유도하려는 목적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수용재결 이후 공탁에 따른 보상금을 받고 이주할 때까지 조합의 해체 신청 허가 보류를 요청하기 위해 남구청장 면담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합측은 “12월 초 현금청산자 감정평가 예정되어 있어 마찰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미 많이 늦어진 사업 진행을 위해 꼭 해야할 일이기 때문에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