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기소된 현대중공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의 법정 공방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울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현대중공업 산재 사망사고 공판이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용희) 심리로 진행됐다.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5건의 산재 사망사고 중 약식 기소된 1건을 제외하고 4건의 사고와 고용노동부 안전점검에서 적발된 635건의 안전조치 위반과 관련해 안전보건법 위반 또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16명(법인 3곳 포함) 중 앞서 변론을 종결한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를 제외한 15명이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4건의 개별 산재 사망사고로 이뤄진 만큼 심리도 사건별로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그 가운데서도 비교적 쟁점이 복잡하지 않은 △2020년 2월 22일 작업 발판 조립 작업 중 하청 노동자 추락사 △2020년 4월 16일 수중함 발사관 조정 작업 중 원청 노동자 발사관 문 협착사 등 2건에 대해 먼저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4일 오후 3시와 오후 4시로 나눠 추락사 관련 증인 1명, 협착사 관련 피고인 측 증인 2명을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피고인들이 개별 사건에 대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만큼 재판 과정은 상당 기간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법원은 △지난 2월 5일 선박 외판 고정 작업 중 협착사 사건과 관련해 추가 기소된 이 회사 사업부 대표와 법인 등 5명에 대해 사건 병합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날 검찰이 현대중공업과 관련해 추가로 1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혀 재판에서 다뤄질 사건이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 게다가 내년 초 재판부 변경 가능성까지 있어 재판 일정은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사안별 쟁점과 재판 일정을 조율한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방청 중이던 노조 측에 의견 진술권을 제공했다. 노조 측은 “최고 관리자·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져야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현장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판과 관련해 최고 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4,170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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