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울주군 한 영농법인의 미등록 불법 사육시설에 있는 반달가슴곰의 모습. (낙동강유역환경청 제공)  
 
   
 
  ▲ 지난해 5월 19일 울산 울주군 범서읍 일대에 나타난 반달가슴곰. (울산매일 포토뱅크)  
 

▷속보=잇단 적발과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 4마리가 ‘오갈 데 없는 처지’에 놓여 무허가·무등록 시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영농법인 대표(2022년 1월 24일자 7면 보도)가 시설 허가를 받도록 강제할 수 있는 근거는 전무한 상황이다.

24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울산 울주군의 한 영농법인 농장에서 불법 사육 중인 반달가슴곰 4마리가 여전히 해당 시설에 임시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농장은 2018년 7월 경기도의 한 농장과 임대 계약서를 작성한 뒤 반달가슴곰 4마리를 데리고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2019년 6월 경주 첨성대 인근에서 이 농장 새끼 반달가슴곰 1마리가 출몰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지난해 5월에도 곰이 농장을 탈출한 바 있다.
환경당국이 2019년 처음 이 농장의 불법 곰 사육 사실을 확인한 이후 아직까지도 해당 농장은 환경부에 사육시설 등록 허가를 받지 않았다.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 4마리는 무허가·무등록 ‘불법 시설’인 이 농장에 수년째 살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대규모 불법 개발행위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농장 대표는 사육시설을 등록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사육시설 등록을 강제할 수도,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해 가중처벌을 할 근거도 없는 상황이다.
해당 농장 대표는 앞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최근에도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해당 법은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두번 모두 하한 형량을 선고받은 셈이다. 위반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병과’ 규정이 있지만, 사육시설 미등록 행위는 해당되지 않아 사실상 횟수에 따른 ‘가중처벌’의 근거는 없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당초 해당 농장이 경기도 농장과 맺은 임대 계약이 만료됐다고 보고 반달가슴곰 4마리를 경기도로 돌려보낼 계획이었으나,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경기도의 농장주가 현재 구속된 상태로 곰을 돌 볼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울주군의 영농법인에 반달가슴곰 4마리를 그대로 두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영농법인 농장은 구속된 대표를 대신해 다른 운영주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현장에서 반달가슴곰들의 생육 상태를 점검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건강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며 “사육시설이 쾌적하지는 않지만, 긴급 보호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물원 등 사육 곰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데, 이에 맞춰 울산의 해당 농장 곰들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경기도 농장의 여건에 맞춰 이들 반달가슴곰을 이송하겠다는 방침이다.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환경부가 추진 중인 사육곰 보호시설이 건립되는대로 시설로 옮겨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전남 구례군에 추진 중인 사육 곰 보호시설 설치를 2023년까지 앞당기고, 충남 서천군 옛 장항제련소 부지에 2025년까지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전국의 사육 곰과 불법증식 곰은 약 400마리로 파악되고 있으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관리하는 사육 곰 중 불법시설에서 사육되고 있는 곰은 울주군의 영농법인에 있는 반달가슴곰 4마리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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