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정명령 5개 요구사항

예산 확보 및 시기 등 이유 미온 대처

의대 울산 환원 진정성 부족 지적

 

'편법운영' 지적을 받아온 울산대학교 의대가 수립한 <울산 이전 이행계획안>을 놓고 울산 환원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당장 교육부에서부터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울산대 의대가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라는 지방대 의대 설립 인가 취지에 못 미치는 이행계획안을 계속 고수할 경우 고등교육법에 의거해 △학생정원 감축 △학과폐지 △학생모집 정지 등의 페널티를 주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울산대 의대에 통보한 시정명령 요구사항은 모두 5개다.
내용은 △첫째, 2022학년도부터 모든 이론과목 수업을 의과대학 인가를 받은 울산에서 운영 △둘째, 임상실습교육 필수지원인력이 아닌 의대 행정실 직원은 의대 인가를 받은 울산에서 근무 △셋째, 홍보자료나 대학교 홈페이지에 '캠퍼스'로 소개한 부분 모두 삭제 △넷째, 이론+실습 병행과목은 의대 내 실습실을 설치하거나 통학 가능한 거리의 부속·협력병원을 우선 활용하고, 통학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다섯째, 총장 외 3명을 경징계하고, 교무부학장 외 8명은 경고하라는 거다.

이에 대해 울산대 의대가 수립한 이행계획안은 이랬다.
먼저, 모든 이론과목 수업을 의대 인가 시설(울산)에서 운영하라는 요구에 대해선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울산 본교에서 의예과 모든 이론과목 수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울산캠퍼스에는 의대 수업을 위한 실험실습실과 해부실습실 같은 특수 목적 전용시설은 물론, 의대생 기숙사가 전무한 상태여서 교육부가 요구한 처분을 다 이행하려면 의대 교육 시설과 설비, 교수연구실을 신축할 예산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울산대 의대 입장이다. 또 2022학년도 1학기 울산대 의대의 수업일정과 담당교수가 이미 확정된 탓에 당장 2학기부터 울산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교육부가 요구한 2022학년도보단 시기를 좀 늦춰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울산에서 '이론교육'을 시행하되, '실습교육'은 울산대학교부속병원과 교육협력병원인 서울아산병원·강릉아산병원에서 시행하겠다는 거다.

두번째, 임상실습교육 필수지원인력을 뺀 의대 행정실 직원의 울산 이전근무 요구와 관련해선 "1단계로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의예과 1·2학년 학사지원 정규직은 울산 의대 본부에 근무하고, 2단계론 2024학년도 1학기에 울산 캠퍼스 내 의대 교학행정국 직원을 확대(3~5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3단계로는 의대 건물이 신축되는 시점에서 신규 인력을 뽑아 의학과 이론수업 지원인력을 울산 교학행정국 본부에 근무하도록 조치한다"고 전했다.
특히 교학행정국 운영 방향은 "기본적으론 의대생들의 학년별 이전 시기에 맞춰 교학행정국을 울산으로 이전하되, 교수지원이나 교육지원 일부 인력은 서울아산병원으로 파견 또는 순환하는 형태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 중인 교수는 지난 2월 기준 524명에 달해 이를 지원하는 교무담당, 의학과 3학년 병원임상실습 지원인력의 서울 파견이나 순환근무는 불가피하다는 거다.

세번째, 울산대 의대를 캠퍼스로 소개한 부분의 삭제 요구의 경우 "2023학년도 의대 입시 모집요강에서 '서울캠퍼스'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전공소개에서도 '국내 최고 시설의 서울아산병원에 위치', '1년은 울산에서 5년은 서울에서 수학'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가장 눈 여겨볼 대목은 교육부의 네번째 요구 즉, 실습실을 설치하거나 통학 가능한 거리의 부속·협력병원을 활용해서라도 이론+실습과목 수업을 울산에서 진행하라는 사항에 대해 울산대 의대가 펴고 있는 논리다.
이들은 "울산으로 이전하자면 교육시스템을 유지할 인프라부터 구축하는 게 우선인데,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방대로선 지역사회의 이해와 교육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개교 이후 30여년 동안 서울아산병원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육 형태를 유지해왔는데 교육과정을 단기간에 급격하게 바꾸게 되면 심각한 파행 교육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그러니까 울산대 의대 교육을 이해해달라는 거다.

다섯번째, 보직교수의 징계 역시 울산대 의대는 재고를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울산대 의대는 "울산 도심에 1,000병상 규모로 국내 최고 수준의 '제2 울산대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의대 정원을 기존의 40명에서 50~60명으로 확대(지역 위주 선발)해 지역 의료인력을 확충하겠다"며 "교육부는 이행계획을 평가할 때 이런 점들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울산대 의대가 수립한 이행계획서는 시정명령 통보 취지에 비춰볼 때 미흡한 수준이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오는 8월 현장점검 이후 행정처분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인데 지방대 의대 설립 인가 취지에 역행하는 태도를 계속 견지한다면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생정원 감축, 학과폐지, 학생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범수 국회의원은 "교육부가 울산대 의대 교육과정을 울산에서 이행하라는 취지로 방침을 정한 건 열악한 울산의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라며 "울산대 의대와 울산과학기술원이 의과학원 설립 후 교육과정에 상호 협조하기로 한 만큼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제기돼 온 '울산대 의대 지역 환원'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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