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농소2동 주민들이 17일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신천동 일원 골프연습장 조성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면 빛 공해와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성만 기자

 

 

울산 북구 신천동 425번지 일원. 이곳은 현재 운영하지 않는 자동차운전면허학원의 주행시험장이 펼쳐져 있다.

 

 

 

 

폐선부지를 넘어 사업지와 불과 100m 거리에 330세대 아파트가 있다.

 

[현장리포트]
북구 신천동 일대 대규모 시설 추진
200m 거리 아파트 · 어린이집 밀집
안전사고·소음 등 피해 불가피 주장
주민연합, 북구청에 허가 반려 촉구

 

 

울산 북구 신천동의 한 도심지에 골프장연습장이 지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도시분과위원회 심의만 통과하면 실질적으로 건축허가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주민들은 생활시설과 불과 100m도 되지 않아 안전사고와 조명, 소음 등 각종 피해가 우려돼 '절대반대'한다는 입장이다.

 

 

 

 

# 현재 도심분과위 심의 통과만 남아
17일 북구에 따르면 울산 북구 신천동 425번지 일원에 연면적 6,001㎡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골프장연습장에 대한 건축허가가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건축허가 신청 이후 관련 북구청 부서 16곳의 심의를 마쳤으며, 현재 개발행위허가 사전심의 대상으로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 절차가 남아 있다. 이 절차에서 불허 또는 반려가 나오지 않는 이상 건축허가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북구의 설명이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해당 사업지 주변에 생활시설이 밀집돼 있는 데다, 직선거리도 너무 가까워 혐오시설과 다를 바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 주민 "생활권·재산권 침해 불보듯"
이날 취재진 찾은 사업 부지는 현재 영업을 하지 않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도로주행시설이 세워져 있는데, 폐선부지를 사이에 두고 직선거리로 불과 100m도 되지는 않는 위치에 330세대 규모의 'ㅅ'아파트 단지가 있었다. 이 아파트 외에도 225세대 규모 'ㅊ'아파트와 960세대 규모 'ㄱ'아파트, 그리고 2개의 어린이집이 직선거리로 100~200m 떨어진 위치에 밀집돼 있다.

 

이에 울산 북구 농소2동 주민들로 구성된 '농소2동 주민연합(가칭)'은 17일 북구청 2층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가 골프연습장 건축허가를 반려해 주민들의 생활권·재산권을 지켜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같은 지역구를 둔 울산시의회 문석주 의원, 북구의회 김상태·이선경 의원도 참석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들은 "골프공이 아파트와 주택 등 주거지까지 날아올 수도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크고, 늦은 밤까지 켜놓을 조명과 각종 소음까지 주민들에게 막심한 피해를 줄 것"이라며 "삶의 질이 떨어지니 자연스럽게 주민 건강권, 재산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지를 매입한 회사가 모 의료기관이 지주회사다 보니 주민들은 내심 병원이 새로 들어설 것이라 기대를 가졌는데, 골프연습장이 왠말인가"라며 "박천동 북구청장은 주민과 약속한 데로 폐선부지 주변에 주민친화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부터 이달 말까지 농소2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반대 서명을 받고 있으며 현재, 1,000여명이 동참했다"며 "건축허가 심의 절차와 기간 모두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서명운동과 함께 결사반대를 위한 다른 방향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 북구 "사유지라 불허 못해" 난색
하지만 북구는 개인이 사유지에 건축허가 신청을 낸 것인데, 주민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구청이 일방적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북구 관계자는 "건축법에 의거해 이미 관련 구청 부서 16곳의 심의를 통과한 상태에서 주민 반대가 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할 수는 없다"면서 "다만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가 남아 있는데, 해당 위원회가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주민 입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작게는 추가 시설물이 세워지도록 권고 조치가 내려지거나 크게는 반려도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소2동 주민연합(가칭)이 주장했던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신청 시행사가 모 의료기관이 지주회사라는 주장은 병원측과 연락이 닿지 않아, 확인되지 않았다.

윤병집 기자 sini20000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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