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버스 정류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대생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묻지마 살인범’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모(24)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한 원심과는 달리 “19세 미만을 상대로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 기간의 하한을 2배로 가중해야 한다”며 장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씨가 A씨를 칼로 31회나 내려찍는 등 ‘묻지마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회 공동체 전체가 잠재적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신입생이던 A씨는 이유도 모른 채 생명을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전 6시께 울산시 남구 삼산동의 한 대형쇼핑몰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여대생 A(18)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씨는 범행 당일 새벽까지 아버지와 술을 마시다가 아버지로부터 “돈도 안 벌어온다”는 등 핀잔을 듣자 집으로 가 부엌칼을 들고 나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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