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에게 처방전과 다른 약을 제조한 약사를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자 가족들이 부산고검에 항고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울산 남부보건소와 임산부 가족에 따르면 임산부 A씨는 병원에서 갑상선 이상 진단을 받고 지난해 10월21일 울산의 B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한 달 치 약을 받았다.

하지만 증세가 나아지지 않아 같은 처방전에 따라 다시 약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이전에 먹은 약과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확인 결과, 앞서 먹은 약은 갑상선 질환과 상관없는 알레르기약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A씨 가족은 해당 약국을 남구보건소에 신고했고, 보건소는 현장방문 조사를 거쳐 약사 C씨가 ‘실수로 약을 잘못 지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보건소는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는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약사를 형사 고발했고, 보건복지부에도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하지만 울산지검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B약국 약사 C씨에게 최근 무혐의 처분을 했다. 검찰은 “처방전대로 조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고의성이 없고, 약사법에 과실범 규정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반면 가족들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 재수사를 위해 부산고검에 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족은 “국민들이 처방전과 다른 엉뚱한 약을 먹어도 조제한 약사가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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