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법정에서 ‘비선실세’ 최순실(61)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최씨에게 문건을 넘겨준 것도 모두 대통령을 잘 보좌하기 위한 ‘선의’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상 비밀 누설의 ‘공범’으로 적시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선 ‘꼬리 자르기’를 하는 한편, 자신에 대해선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정 전 비서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검찰 진술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저나 일반인의 시각에서 공모라고 하면 뭔가 둘이 짜고 계획적으로 나쁜 일을 한 것 같은 느낌”이라며 박 대통령과의 공모 부분은 부인했다.

정 전 비서관은 “사실 대통령께서 최씨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라고 말씀하신 건 맞다”며 “하지만 건건이 ‘이것 저것 보내라’고 지시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의견을 들어보라’고만 했을 뿐 ‘문건 유출’ 등 구체적 실행 행위로 나아간 건 자신의 판단이란 취지다.

그는 “ 대통령께서 일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잘 보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일 뿐”이라며 “공모해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가슴이 좀 아프다”고 억울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사실상 정 전 비서관 본인은 이게 과연 공모가 되는지 계속 고민”이라며 “본인이 사실관계를 그 정도로 인정했으니 법원에서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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