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각급 학교들이 전기요금 폭탄 부담에서 벗어나게 돼 ‘찜통 교실과 냉골 교실’이 사라지게 됐다.  
산업부에서 최근 교육용 전기요금을 지난해 12월부터 소급적용해 감면키로 했기 때문이다. 산업부의 학교 전기요금 감면 방침은 울산시의회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라 한다. 

울산시의회는 지난해 9월 학교 전기요금 부담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요금감면 신설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어 윤시철 의장이 대표 발의로 2016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서 이 결의안을 채택, 전국시도의장협의회 명의로 산업부에 제출했다. 전국시도의장협의회의 결의안을 검토한 산업부는 교육용 요금할인 확대를 포함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지난해 12월 최종 인가했다. 이로써 울산지역 235개교뿐 아니라 전국의 학교들이 15% 정도의 전기요금 감면효과를 보게 된 것이다.

그동안 학교 전기요금 실제 부담단가가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훨씬 비싸게 부담해 왔다. 피크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 기본요금 산정방식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08년 이후 교육용 전기 요금은 41.3%나 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같이 비싼 전기료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하절기와 동장군이 맹위를 떨치는 동절기에도 냉·난방기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해 폭염과 싸우기도 하고 추위에 덜덜 떨면서까지 공부를 해야 했다. 당연히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젠 교육환경이 한층 개선돼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가 인가한 전기요금 할인 내용을 보면 기존 요금 적용방식을 연중 최대 피크치를 매월 적용하던 방식에서 당월 피크치를 당월요금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동·하계  냉·난방기 사용량에 대한 할인율을 15%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울산지역 235개 초·중·고교의 교육용 전기요금 할인 전후를 비교해 보니 사용량은 증가한 반면 요금은 전년 대비 줄어 약 15% 정도의 할인 혜택을 볼 것이라 한다. 전기요금 15%할인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 그 같은 혜택이 학생들의 학력신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울산시의회가 앞장서 학생과 교사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교육용 전기요금의 기본요금 및 동·하계 요금 할인문제를 해결한 것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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