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10년째 착공 못하고
조합장 책무소홀 운영비만 축내
업체 선정과정·통장도 비공개

조합장 “업무과정 총회 거쳐
예산운용 등 모두 공개” 반발
악의적 사업방해… 총회서 제재

 

 

울산시 남구 무거동 삼호주공아파트 전경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조합설립 이후 10년여 동안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삼호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일부 조합원들과 집행부 측의 내홍으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 4월 남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는 등 재건축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예측이 현실화 될지 의문이다. 

28일 삼호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 A씨 등은 “2007년 조합설립 이후 조합채무가 수십억에 달하는데도 한사람이 십년째 조합장을 하고 있는 것은 조합장과 선관위 등이 유착관계에 있다”며 “그동안 조합정관을 통해 까다로운 조건을 내 거는 등 횡포가 극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기존의 시공사에서 다른 시공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등 조합장의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조합운영비만 축내고 있다”며 “조합통장을 보여주지 않는 등 자금운용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으며 업체선정과정 등의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 같은 사유로 남부경찰서에 도정법 위반으로 고소했으며 지난달 25일 조합장 등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됐다.

하지만 조합장 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진행한 업무과정에서 총회를 거치지 않은 사안이 없으며, 총회책자에 예산운용 등 일련의 과정을 모두 공개했기 때문이다. 

조합장 측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2월 조합사무실이 문을 닫았다. 총회개최도 안됐고, 사업이 표류하면서 조합운영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유였다. 

2년이 지난 후 일부 조합원 등의 권유로 조합장은 다시 조합 운영을 맡았고 지난 2006년도 추진위 당시 인준을 거쳐 운용하기로 한 조합운영비를 재건축 정비업체를 통해 조달, 자금운용을 했다. 조합장 측은 이 자금운용에 대해 반대 측 조합원들의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만 이는 총회를 통해 결정된 사안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공사 선정의 경우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재건축 사업 시공 공고를 4번에 걸쳐 냈지만 시공사가 나타나지 않았고, 3번 유찰 될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규정대로 시공사를 선정했다고 답변했다. 그 외 사업시행변경인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완사항 등은 일일이 총회를 열어 진행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 조합장은 “조합통장 공개를 문제로 삼은 부분도, 사본을 제출하지 않았을 뿐 직접 와서 열람을 하게 해주겠다고 공지했지만 총회도 참석하지 않고 사무실도 오지 않았다”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조합의 사업에 불만을 품는 것은 사업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있다. 지속적으로 사업을 방해하고 있어 다음 총회를 통해 제재를 가하는 등의 안건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합장 측은 7월 15일 총회 이후 조합임원 구성 등이 완료되면 정비계획변경과 도시계획 심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용면적 59㎡, 64㎡, 84㎡, 102㎡ 등 중소형 663가구를 지을 계획이며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내년 연말정도에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삼호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003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시작해 2007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같은 해 조합이 설립돼 1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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