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 “안전기준 부적합 제외 법적 중단규정 없어”
이채익 “추가비용 부담 등 엄청난 법적 문제 내포”

“관련업체 계약금 소송 발생
 비전문가 결정 국가 부정행위
 지방세수·일자리 감소” 지적

바른정당 정운천(왼쪽부터)·강길부 의원과 권오을 경북도당위원장이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문제 등 정부의 원자력 정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수성향 지역 의원들은 28일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 발표가 법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정당 강길부(울주)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안전법 제17조(건설허가의 취소 등) 및 전기사업법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에 규정된 절차상의 문제나, 안전기준 부적합 등을 제외하고는 원자력건설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국무조정실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 발표는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총사업비 8조6,000억원 가운데 약 4조9,000억원이 관련업체와 계약이 맺어져 건설 중단으로 인한 소송이 발생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수 조원을 배상해야 할 수 있다”며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정부기관과 이해당사자가 8년여에 걸쳐 관련법에 따라 결정된 사항인데 비전문가로 구성된 시민들이 모여서 인기투표 비슷하게 3개월 만에 결론을 낸다는 것은 국가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또 다른 사회적 갈등만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강 의원은 “신고리 5·6호기를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할 경우 풍력의 경우 약 47조원, 태양광의 경우 약 54조원이 들어가고, 현실적 대안인 LNG로 대체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이 5년간 약6조 6,000억원에 달해 이에 따른 국민적 동의절차가 필요해 반드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장기적으로 원전을 줄여나가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 재 건설중인 신고리 5·6호기 중단은 약 40조원에 달하는 UAE 원전 수출의 차질, 지역주민들의 자율 유치를 뒤집는 정부정책의 신뢰성 문제, 지방세수 약 2조원 감소, 연인원 320만명의 일자리 감소 등 수많은 문제들이 동반될 우려가 있어 재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8일 자유한국당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이채익 의원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은 엄청난 법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향후 상당한 법적 소송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채익(남구갑) 의원도 이날 당직자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사업은 한수원이 정부의 제반허가를 받아 추진하는 국책사업이고 공기업의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모두 결정하게 돼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공사 중지를 결정했다”면서 “이것은 엄청난 법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향후 상당한 법적 소송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3개월 공사 중지 시 추가비용이 1,000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이는 정부가 원인 행위를 제공했기 때문에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향후 추가비용 분담 부분도 상당한 법적 논쟁거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사업은 김대중정부 때 전원개발 계획이 수립됐고, 노무현 정부 때 토지매수가 다 이뤄진 부분인데 이번 정권이 옛날 정권 때 했던 사업을 전면 중단하는 것은 자가당착이고 자기모순”이라며 “이처럼 원전정책과 관련해 대한민국 국회와 상임위에 보고 없이 급격히 진행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야3당과 충분히 협의해서 현안보고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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