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상임위” “선 접수” 우선권 있다 주장

문병원-최유경 “철회 없다”
의회 자문단서 판가름날 듯

학생인권 조례안 2건이 접수돼 발의 우선권을 놓고 시의원 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어떤 결론이 도출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울산광역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은 지난 16일과 19일 문병원, 최유경 의원이 시의회 입법정책과에 각각 접수한 상태이다.

같은 조례안을 놓고 두 명의 의원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것은 ‘해당 상임위 우선’과 ‘선 접수 우선’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문 의원은 지난해 6월 학생인권조례안을 접수했다가 시교육청으로부터 철회 요청을 받아 1년이 지난 이달 16일 다시 접수했다고 밝혔다.

또 최 의원은 6월 정례회 상임위 활동 당시 부교육감에게 학생인권조례안 발의를 공개적으로 말한 적 있고 7월 중에 공청회를 열기 위해 패널 섭외가 마무리된데다 내용상 교육위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접수된 학생인권 조례안은 지난 19일 교육청에 입법검토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며 내달 3일께 접수된 조례안에 대해 각 의원들에게 회신하게 된다.

문제는 먼저 조례안을 접수한 문 의원은 산업건설위 소속이고 최 의원은 교육위 소속이라는데 있다. 

이에 대해 입법정책과 관계자는 “같은 조례안이 접수됐을 경우 정해진 것은 없지만 선례를 보면 해당 상임위가 우선했다”고 한 뒤 “접수한 의원들끼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상임위에서도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의회 자문단 의견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의원과 최 의원 모두 현재 접수한 조례안을 철회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문 의원은 “조례안을 먼저 접수한 것을 알고서도 같은 조례안을 접수하는 것은 사회관례상,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조례안을 보완하고 검토해야 할 상황인 만큼 철회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의원은 상임위에 국한되지 않고 자유롭게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한 뒤 “심의는 해당 교육위에서 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도 “학생인권보호 조례안은 그 성격 상 교육위에서 하는 것이 맞다”며 “더욱이 문 의원이 교육위원장에게 협의를 하지 않고 접수했고 인권연대 대표와 학부모단체 대표그리고 학생대표와 소통하며 준비해 온 조례이기 때문에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문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울산지역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최근 울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고, 학생 인권이 교육과정에서 실현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해당상임위인 교육위원회는 29일 해외연수를 마치고 귀국해 문제해결에 나설 전망이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