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주민 한달 넘게 규탄 집회
‘구청 불법조합 묵인’ 등 주장
중구, 내일 주민 설명회

 

울산 중구청 전경 (울산매일 포토뱅크)

울산 중구는 B-0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와 관련 연일 중구청 앞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집단민원 집회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중구는 18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0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한 주민 집회와 집회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엄정 대처한다고 밝혔다.

반대주민들은 시공사선정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 과정에서 조합이 제출한 인감증명서에 위·변조 사항이 발견되자 B-05구역 조합에 대해 구청에서 직무정지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반대주민들은 지난 8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중구청 앞과 홈플러스, 정갑윤 국회의원 사무실, 시계탑사거리 등에서 B-05구역 조합에 대한 구청의 직무정지 요청과 구청장 규탄 등의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중구청 앞 집회에서 “불법조합 묵인하는 구청장은 물러가라”나 “인감위조 방조하는 구청장도 공범자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중구는 이같은 반대주민의 주장에 대해 “시공사선정총회 등 총회 관련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관사항은 도정법에 따른 구청의 감독 범위가 아니다”며 “또 대표자선임·총회참석대리인 선임시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에 대해서도 정관에서 정하고 있으며, 도정법에 따른 구청의 감독 범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구는 반대주민과 조합간 시공사선정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이 현재 진행되고 있어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조치를 할 것이며, 인감위조 관련 역시 현재 중부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어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구는 인감증명서 위·변조에 대해 중부서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이미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동일건으로 반려됐었다.

또 중구는 인감위조 등의 불법 서류가 있었는데도 인가를 해줬다는 반대주민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해서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이 포함돼 있는지, 계획의 내용이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 인가한다”며 “이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명단과 총회의결의 진위여부를 일일이 대조해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중구는 정비업체와 관련해서도 “정비업체 관리는 등록된 해당 시·도인 경남도에서 관리한다”며 “중구는 정비업체의 불법행위를 인지한 즉시 관리기관인 경남도에 처분 요청을 했으며, 그 결과 경남도로부터 등록이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구는 “조합원명부 공개는 조합에서 공개하도록 도정법 제8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구는 따라서 “반대주민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조합자체에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들이며, 구청의 감독범위를 벗어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들이 유포되고 있고 욕설과 언어폭력이 계속된다면 해당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구는 20일 주민들과의 설명회를 가진 후 다음 주에도 집회를 갖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욕설 등을 할 경우 법적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B-0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복산동 일원 20만4,123㎡에 아파트 29개동 지하 3층, 지상 8~25층 2,591세대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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