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선임비 외 수억원 수수 
진술·증거 확보…수사 자신감
피의자에 거짓진술 지시도
담당 검사로 수사 확대 가능성

 

울산지검의 고래고기 압수품 환부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당시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이 변호인은 울산지검 출신으로 ‘전관예우' 의혹을 받고 있는데, 수사의 칼날이 검찰을 향해 한발짝 다가선 셈이다.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불법포획 고래고기 유통 사건 당시 선임됐던 변호인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서는 환경단체의 고발장에 적시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뿐만 아니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파악한 당시 A씨의 공식 선임비는 4,779만원이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수억원의 자금이 사건 피의자들로부터 A씨에게 흘러들어간 증거를 확보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증거는 피의자의 진술 뿐만 아니라 자금이 흘러들어간 계좌 등 구체적인 내용으로 알려졌다.

A씨가 당시 피의자들에게 불법 포획한 고래고기에 대해 합법적인 고기라고 주장하는 거짓 진술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체적인 소환 일정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수사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수년 전 울산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환경·해양, ‘고래고기 불법유통'과 관련한 사건을 전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부와 특수부를 거친 검사 출신의 법조인인 A씨에게 ‘전관예우' 의혹이 불거져 나오는 이유다. 

경찰의 수사대로라면 A씨는 수천만원이라는 적잖은 선임비를 공식적으로 받고도 수억원이라는 거액을 별도로 챙겼다는 것인데, 석연찮은 여러 정황상 의심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이다. 경찰 또한 ‘전관예우'를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결국 당시 담당 검사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전관예우를 비롯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담당 검사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단순히 불러서 해명을 듣는 수준의 조사는 무의미할 것”이라며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구체적인 혐의점이 드러나면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가짜 고래고기유통증명서로 압수된 고래고기를 되돌려 받아 유통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로 유통업자 1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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