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전경 (노컷뉴스 자료사진)

울산의 한 의원에서 수면 내시경을 받은 40대 여성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울산의 한 내과의원에서 A(49 · 여)씨는 위장과 대장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검사를 마치고 누워있던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깨어나지 못했다. 

의원 관계자가 A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으며 A씨는 인근 종합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특별한 내상 흔적은 없었다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외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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