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검찰청이 올 한해 위증과 범인도피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 26명을 적발했다.

울산지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공소유지 과정에서 발생한 위증사범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위증 20명, 범인도피 4명, 기타 2명 등 26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월 동구에서 발생한 폭행사건과 관련해, A씨 등 2명이 친구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목격하고도 거짓 증언을 했다. 그러나 검찰은 관련자들의 SNS 등을 수집·분석해 이들이 위증을 공모한 사실을 적발했다. 상해사건을 재수사하고, A씨 등 2명은 위증죄로 입건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 동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단속됐지만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법정에 서게됐다. B씨는 당시 동승자 C씨에게 부탁해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을 하도록 했다. 검찰은 B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C씨를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200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당하자 맞대응하기 위해 “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와 증언을 한 D씨도 적발돼 무고와 위증죄로 법정에 섰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고용주도 적발됐다. E씨는 지난해 12월 중구에서 중국인 종업원이 교통사고를 내자 다른 종업원에게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 자백하게 했다. 검찰은 E씨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거짓 자백을 한 종업원에게는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울산지검은 “형사사법절차에 더이상 거짓말은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사법질서 저해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추궁하고 중형의 선고를 위한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