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정부, 규제 반대 국민청원 20만 명 육박에 입장 표명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법안 카드는 당장 안 꺼낸다. 시장상황 보면서 결정하겠다.”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에 육박하자 청와대와 정부가 잇따라 이런 입장을 내놨다. 

지난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현재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특별법안’을 내는 것에 부처 간 이견이 없다”고 발언하면서 시장이 요동치자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직접 진화에 나선거다. 

15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거래소 폐지법안은 가장 강력한 카드의 하나”라며 “시장 상황을 보면서 꺼낼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금융대책을 중심으로 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계속 과열된다면 거래소 폐지법안도 꺼내야 하는 안 중의 하나”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정부대로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 발표를 통해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작년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의 하나”라며 이렇게 발표했다. 

그러니까 정부는 실명제 등 특별대책을 추진하되 거래소 폐쇄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고, 만약 시행 이후에도 가상화폐 거래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일 경우 국무조정실이 부처 입장을 조율해 범정부적으로 공동 대응하겠다는 얘기다. 이 과정에서 거래소 폐지법안 카드도 꺼내 들 수 있다. 

대신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손해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제 정 실장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가상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가상화폐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은 지금까지는 대부분 비실명 가상계좌를 통해 이뤄져 온 가상화폐 거래를 ‘실명제’로 바꾸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전면 중단하고, 본인임이 확인된 계좌를 통해서만 입출금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오는 20일께부터 가상화폐 거래용 가상계좌의 실명을 확인해주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지만, 지난 11일 박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법안 발언 이후 일부 은행에서 실명확인 서비스를 하지 않기로 하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15일 오전 8시 현재 ‘<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에 18만3,000여 명이 참여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