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감찰·교직원 면담 등 시행
본청에 갑질 신고·상담창구 마련
울산교육신문고 홍보 강화
행동강령에 갑질금지조항 신설도

 

울산시교육청이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을 다잡기 위한 고강도 공직감찰을 시작했다. 

시교육청은 19일 ‘2018년 고강도 공직감찰 계획’을 발표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과 학부모의 신로를 높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시교육청은 연중 상시 ‘공직감찰반’을 운영해 전 소속기관에 대한 비노출 암행감찰을 실시하고 불시 복무점검, 전담 감찰담당관과 교직원 1대 1 면담 등으로 갑질 사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체계적인 감찰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부패 취약분야인 시설공사, 학교운동부, 방과후학교, 학교급식에 대해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다가오는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탄 공직자의 선거개입이나 복지부동 등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에 차단해 공직사회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 홈페이지 개편으로 신고의 편의성을 높인 ‘울산교육신문고’의 익명신고시스템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 공직 비리나 기강문란 행위 등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갑질신고센터를 운영, 교육청 본청 감사관실과 울산교육노조에 신고센터와 상담창구를 마련해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를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관급공사나 물품 납품 등 계약체결 과정에서 대가를 요구하는 등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와 편의 제공이나 불법행위 묵인 대가 등을 요구하는 감독·단속권 남용 행위, 예산과 회계집행 권한남용, 인사(채용이나 승진)나 학생선발 권한남용, 기타 민원이나 감사 등 행정분야에서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행위 등이다. 험악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폭언이나 비인격적 발언 등도 신고 대상이다.

아울러 교육청은 올해 상반기 행동강령에도 ‘갑질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매년 한 차례 소속 교직원에게 갑질 사례를 전파하고 예방교육도 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김정홍 감사관은 “올 한해는 깨끗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며 “공직감찰에서 적발되는 기강해이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시민과 학부모에게 더 큰 신뢰와 만족을 드리는 울산교육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갑질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해 “갑질 근절을 위해 교육청 홈페이지 익명 신고시스템과 울산교육노조에 설치·운영하는 신고센터는 마음 놓고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될 것”이라며 “신고의 어려움을 해소한 만큼 그동안 잘못된 관행의 개선에 큰 역할을 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