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보 자료·진술 등 토대 수사
 모든 사건 6월말까지 마무리”

 

불법포획 고래고기 압수물 환부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에 다시 한번 제동이 걸렸다. ‘전관예우' 의혹 변호사의 혐의를 사무장을 통해 우회적으로 입증하려다 ‘별건 수사' 지적을 받았고, 압수수색 영장도 또다시 기각됐다. 

23일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검찰 출신으로 고래고기 환부사건 당시 유통업자들의 변호를 맡아 ‘전관예우' 의혹을 받고 있는 변호사 A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최근 기각됐다. 

경찰은 지난 17일 A씨의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 중인 사무장을 조사한 뒤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당시 사무장은 지난해 수임료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현금 4,000여만원을 받고 세금계산서에는 500여만원만 작성한 혐의(횡령)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 조사에서 사무장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수임료를 모두 변호사 A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미뤄 경찰은 A씨가 고액의 수임료를 챙기고도 일부만 세금계산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상습적으로 탈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했던 A씨의 혐의를 우회적으로 상당부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A씨는 고래고기 환부사건 당시 유통업자들에게 2억원 가량의 수임료를 챙기고도 4,700여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압수수색까지 가로막힌 경찰은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사무장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그동안 수사 자료 등을 토대로 A씨의 사무실, 통신, 금융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부 영장은 이미 법원에서 발부됐고, 나머지 또한 범죄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해졌다. 사무장에 대한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별건 수사의 소지가 있다'며 검찰이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 1월 경찰은 A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 영장만 두달여간으로 한정해 발부됐을 뿐, 대부분 검찰·법원에 기각된 바 있다.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하는 강제수사를 계속 이어가기는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보한 자료와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A씨에 대한 신병처리를 비롯해 모든 사건은 6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2016년 경찰이 불법포획 증거품으로 압수한 고래고기 27t 중 21t을 검찰이 유통업자들에게 되돌려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지난해 9월 환경단체가 울산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된 경찰 수사는 현재까지 7개월째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을 둘러싸고 검·경간 신경전이 드러나면서 수사권 조정 문제와 겹쳐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현재까지 이 사건 피의자는 검찰 출신으로 ‘전관예우' 의혹을 받고 있는 변호사 A씨를 비롯해 유통업자 등 5명이며, 이 가운데 유통업자 1명은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 또다른 유통업자 1명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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