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울산지역 양대 노조가 올해 교섭에서 난항을 겪으며 ‘하투(夏鬪)’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일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협상이 결렬됐다.

이날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12차(노조 기준) 임협 교섭에서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날 회사는 임금 인상안을 한번에 내놓았지만, 노조는 “납득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회사가 제시한 임금 인상안 수준은 기본급 3만5,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200%+100만원 지급 등이다. 이는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의 제시안으로, 올 초 극적으로 타결한 2017년도 임금 인상안인 기본급 5만8,000원, 성과급 300%+320만원(복지포인트·전통시장상품권 포함)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회사는 소모적인 협상 관행에서 벗어나 최근 이어지는 실적 하락과 판매 부진의 상황을 반영해 내놓은 제시안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이 회사는 노조가 회사의 일괄 제시를 요구하면, 회사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노조가 반발해 교섭 결렬을 선언한 뒤 파업에 돌입하는 일이 반복됐다. 실제 지난해 7월 20차 교섭에서 노조는 제시안을 내놓지 않는 회사를 비난하며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절차를 밟은 바 있다.

회사는 이번 제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노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교섭 의지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노조가 소모적인 교섭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회사의 의지가 담긴 전향적 일괄제시를 외면하고, 관례적인 파업 수순을 밟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회사는 성숙한 노사관계 정착과 조속하고 원만한 교섭 마무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섭 결렬을 선언한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오는 26일 오후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행위를 결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노조 또한 협상의 여지는 남겼다. 노조 측은 여름휴가 전 타결 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실무교섭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 협상에서 기본급 대비 5.3%인 11만6,276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임금체계 개선,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철회,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별도안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벌이고 있는 현대중공업 노조도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19일 11차 교섭에서 노조는 경영 위기를 강조하며 단체협약 개정안을 제시한 회사와 좀처럼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21일에도 교섭에 나서는 노조는 협상을 이어가면서도 조정을 통해 투쟁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조정은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시스템, 현대로보틱스(현대중공업지주) 등 4개사를 통합해 접수했다. 앞서 노조는 4월 임시대대와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당시 회사의 구조조정에 반발해 투쟁 결의를 앞당겼으나, 교섭을 진행하면서 그동안 조정 신청을 하지 않았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4만6,746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 △자기계발비 20시간→30시간 확대 △성과급 250%+α △총고용보장(고용안정협약서 작성) 등을 요구했다. 그러자 회사는 경영 위기에 따른 고통분담을 촉구하며 ‘2018 임금·단체협약 개정안’으로 △기본급 동결 △경영 정상화까지 기본급 20% 반납 △월차유급휴가 폐지 후 기본급화 △임금피크제 적용 만59세→만56세 △노조활동 보장 인정 시간 축소 등을 제시했고, 노조는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개악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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