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을 짓는데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30여명으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안재훈)은 사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매매업자인 A씨는 지난해 울산지역 다세대·오피스텔의 건축자금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연수익률 18%를 보장하고, 준공 후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분양해 투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것처럼 속여 139명으로부터 6억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땅 주인에게도 “땅에 근저당을 설정해 자금을 마련해 주면 완공 후 분양해 갚겠다”라고 속여 2억5,000만원을 가로챘고, 자신의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 7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4,700여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재판부는 “자금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람을 속여 거액을 편취하고 차명계좌를 사용해 탈법 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피해가 보상되지도 않았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