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중공업 위장도급 철폐 대책위원회는 2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 개혁을 촉구했다. 우성만 기자  
 

현대중공업 원·하청간 부당한 사례를 취합하고 정부에 실질적인 조치를 촉구할 현대중공업 위장도급 철폐 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현대중공업 위장도급 철폐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위 출범을 알렸다. 대책위는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민주노총 법률원, 김종훈(동구) 국회의원실, 조선3사 하도급갑질피해대책위원회 등이 참여해 꾸렸다.

대책위는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이나 삼성중공업과 달리 하도급계약서의 핵심인 표준품셈기준표를 공개하지 않아, 견적서의 기준도 없기 때문에 하청업체들이 추가기성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며 “생산공정의 70%를 하청업체와 물량팀이 담당하고, 조선 구조조정과 비용절감의 뒷감당은 이들에게 떠넘겨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선시공 후계약이라는 전근대적인 계약 관행으로, 하청업체는 매달 기성계약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진다”면서 “개별계약서 또한 원청에서 정해준대로 입력하는 강요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현대중공업의 한 하청업체가 이와 관련한 청원을 청와대에 올린 바 있다.

대책위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 안에 하도급 관행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의지를 나타내고 있지만 미봉책으로 적당히 넘어가선 안된다”며 “국가기관이 하도급 갑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더이상 하청노동자와 하청업체 등 을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면서 앞으로 20만 국회청원서명운동, 정치권과의 협력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회사는 “협력(하청)업체와의 도급계약은 미리 이뤄지고, 기성금도 합의된 계약에 따라 지급돼 일방적인 삭감은 있을 수 없다”면서 “월 기성금은 공정률에 따라 지급돼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는 계약된 도급대금이 전액 지급된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