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울산의 심각한 대기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장 배출 총량제가 핵심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는 23일 울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울산시를 비롯해 부산시, 경상남도 등과 ‘미세먼지·오존 공동대응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환경부는 이날 울산 등 영남권의 대기오염물질 관리가 시급한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특별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기관리권역이란 대기환경오염이 심각해 집중관리를 해야 하는 지역을 뜻한다. 유일하게 지정된 수도권은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관리되고 있다. 이 법 적용을 받고 있는 수도권의 질소산화물은 2007년 대비 2016년 44% 감소했고 황산화물도 21% 감소했다.

현재 울산은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적용되는 법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발맞춰 수도권 외 지역으로 특별법을 확대하는 법안 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하반기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대기관리권역 특별법의 핵심은 ‘사업장 배출 총량제’다. 기존에는 규제 기준치 이하로 농도를 엷게 하면 얼마든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총량규제가 실시되면, 배출물질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오염물질 배출이 감축된다는 의미다.

또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울산에서 사업장과 함께 주 오염물질 배출원으로 지목된 선박을 비롯해 건설기계, 경유차의 저공해화 대책이 시행된다.

대기질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도 추진된다. 미세먼지 등 대기질 악화를 유발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사업장 관리에 초점이 맞춰졌다.

울산에서 대기농도 기준치를 넘어 크게 문제가 됐던 1급 발암물질 벤젠의 배출허용기준을 현행 10ppm에서 6ppm으로 낮추는 등 VOCs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거나 신설한다.

환경부와 울산시는 합동으로 다음달까지 석유화학단지 내 VOCs이 누출될 우려가 있는 공장굴뚝 외 저장탱크, 펌프 등 비산배출시설을 중심으로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울산시는 내년까지 16개사와 함께 250억여원이 투입되는 벤젠 자율저감대책(2단계)을 지속 추진한다. 또 오염물질 30% 저감을 위해 8월 중으로 30개 기업체와 자발적 협약을 맺는다. 이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조업시간 단축 등을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폭염피해를 예방하고 고온이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살수차를 운행할 예정이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지자체와 사업장이 협력해 고농도 미세먼지·오존 오염을 하루빨리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회의는 올해 7월 영남권 전역이 미세먼지와 오존 오염도가 ‘나쁨’ 수준을 나타내, 이를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에서는 지난 13~19일 측정 결과 고농도 미세먼지 중 유기화합물이 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