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권한 없는 직원이 체결
재무관 계약체결 요청 규정 위반
화물운송 1인 수의계약 등 적발 
미자격자 단원 위촉 시도
수당 부적정 지급 등 운영도 부실  
市 감사 지적사항 행감 핫이슈  

울산시립예술단의 해외교류공연이 과다한 예산에 비해 실질적인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올해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울산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 지난 몇 년간 시립예술단 해외공연을 진행하면서 부적정한 계약으로 수차례 말썽을 빚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자료(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따르면, 회관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회 씩 세 차례에 걸쳐 시립예술단의 해외공연을 진행하면서 재무관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권한이 없는 직원 등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6년 10월 시립무용단의 유럽순회공연 화물운송 계약을 진행하면서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지 않고 1인 수의계약으로 진행해 문제가 됐다.

이는 지난해 9월 실시된 울산시 감사에서 지적된 것으로, 회관은 이 같은 지적사항에 대해 해외공연 계약 사무는 올해부터 계약부서로 이송했으며, 수의계약 부적정건은 직원교육으로 조치했다.

시 감사에서는 해외공연 계약 관련 건 외에도 시립예술단 운영관련 사항 등 8건의 지적이 더 있었다.

시립예술단 징계위원회는 문제를 일으킨 단원을 징계하면서 ‘견책’대상을 ‘불문경고’로 의결 처분하고, 특별전형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특별전형으로 위촉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또 지휘자 등 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자 3명을 사업소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징수했으며, 창작문화콘텐츠 공연을 진행하면서 연습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했으며, 객원 단원에게 업무추진비적 경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회관은 공연장 하우스가이드 운영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 없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1,000여점의 의상, 노후 악기 등을 처분하면서 물품불용처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문제가 되자, 공연장 하우스가이드 운영규정을 지난해 12월 마련하고, 물품처분 규정준수와 관련한 직원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금동엽 신임 울산문화예술회관장은 “해외교류공연 계약과 관련한 지적사항은 직원들이 예술행정과 관련한 업무숙지를 제대로 못한 불찰”이라면서 “해외 교류공연은 잘 활용하면 문화예술을 통한 양국의 우호관계 증진에 기여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 공연이 실질적 국제교류에 도움이 되도록 내실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내년 시립무용단의 해외 공연을 위해 4억 5,000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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