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내년 상반기부터 지상파 방송에서도 ‘중간광고’가 나오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향후 40일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시행령이 개정되면 빠르면 내년 2월부터 지상파 방송에 중간광고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제 방송 소비자들인 시청자들은 드라마를 보다가 결정적인 장면에서 원치 않는 광고를 강제로 봐야 한다. 시청자는 권리는 안중에도 없이 중간광고로 광고 매출 부진을 만회하려는 공중파 방송사의 무례한 요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받아들인 것이다.

본사를 비롯한 한국신문협회 회원사들은 그동안 광고시장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게 뻔한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도입을 반대해 왔다. 협회 조사연구 결과 중간광고가 도입될 경우 지상파방송은 해마다 1,114억∼1,177억원의 수익을 올리지만, 신문광고비는 201억∼216억원 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 환경의 변화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문업계의 호소를 방송통신위는 헌신짝처럼 버리고 말았다.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과 관련한 방통위의 입장은 ‘최근 유료방송의 광고매출과 시청률은 크게 증가한 반면 지상파방송 광고매출은 급감함에 따라 매체 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지상파방송의 공적기능과 콘텐츠 제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간광고 차별적 규제 해소가 필요해서’이다. 이 같은 입장만 보더라도 언론 광고시장에서 당연한 이해당사자인 신문과의 상생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자기중심적인 결정이다.

지상파가 종편과 광고 경쟁을 해야 하는 현재의 방송시장 상황은 그야말로 ‘자업자득’이다. 정치권력에 기대 ‘방송 시장’의 최상위에 안주한 지상파 방송을 시청자들이 외면했기 때문이다. 공중파 방송사에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을 요구해야 할 방통위가 오히려 중간 광고를 허용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 할 수 있다.
어제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한 것은 방송 공공성 축소와 국민 시청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려가 크다”고 했다.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최소한의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방통위의 공중파 중간광고 허용은 큰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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