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지역주택조합 대부분이 총회나 자금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등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시정조치와 고발 등을 하는 한편, 정부에 법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3일 울산시가 최근 시·구·군 합동으로 지역주택조합 36곳 가운데 34곳을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총 85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주택법 등의 법규 위반으로 시정조치가 필요한 건은 43건이고, 울산시의 업무처리지침을 미이행해 행정지도가 요구되는 건은 42건이었다.

법규 위반 가운데 자료를 미공개해 적발된 건이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부분의 조합들이 조합원들에게 총회 의사록이나 사업시행 계획서 자금입출금 명세서, 자금운용 계획서 등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현재 울산지역에서는 조합장 횡령이나 자금 투명성 등 문제로 여러 곳의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조합원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자료 미공개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시는 보고 있다.

법규 위반 사항 중 자료 미공개 외에도 총회 전 시공사 표기, 동·호수 지정 표기로 적발된 건수는 각각 7건이었다.

업무처리지침 미이행으로 적발된 건 중에서는 홍보관 유의사항 미개시 8건, 주택조합사업 미표기 7건, 기타 27건이었다.

울산시는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각 구군이 조합에 지적사항을 시정조치토록 했다. 만약 조합이 시정하지 않으면 고발할 계획이다.

점검하지 못한 2곳은 현재 경찰 수사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아 확인이 안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또 이번 점검에서 제기된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법 개정 건의 내용으로는 조합설립인가 요건 강화(토지권원 확보율을 80%에서 95% 이상), 조합원 탈퇴 시 환급금 지급시기와 절차 명시, 조합 구성 및 운영 관련 지도·점검 규정 명문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울산에서는 과거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던 곳이 지지부진하자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돌아서면서,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조합이 난립해 있고 사업성이 열악한 곳도 있다. 그런데다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려 곳곳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울산 총 36개 조합 가운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2곳, 사업승인 10곳, 조합인가 18곳, 조합설립준비 중 7곳이다. 구군별로는 울주군이 11곳, 중구 10곳, 남구 9곳, 북구 5곳, 동구 1곳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경찰 수사는 대부분 최초 발기인이나 이전 조합장들에 대한 것으로, 현재는 거의 조합장 등이 교체된 상태여서 현 조합에서는 심각한 문제를 찾진 못했다”라며 “주로 자료 미공개로 감시체계가 제대로 작동이 안된다는 점을 확인했고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주택조합은 특성상 조합원들이 직접 시행하는 방식이므로, 조합원 모두 주인의식을 갖고 감시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