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 강화대책 마련에 앞서 개최한 울산 공청회가 제시된 핵심요구 대부분 반영되지 않아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23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최근 원안위로부터 받은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안_울산지역 의견수렴 결과’에 따르면, 우선 ‘원자력안전법 관련 부지 조항에 인구밀집지역 규정을 명확히 하고, 단서조항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미반영됐다.

탈핵울산행동 측은 “원자력종합안전 대책 가운데 인구밀집지역의 주민보호조치와 인구밀집지역 규정 관련법 개정은 시급한 사안임에도 이를 반영치 않았다”는 입장이다.

원안위는 “향후 개정 추진 시 인구밀집지역 관련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 제출 의견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함께 보냈다.

또 원안위는 원전 부지별 안전점검 민관합동조사단 구성과 운영 지원규정 신설, 주민 감시와 참여 권한 부여를 통한 한수원-지자체-정부의 다중방어체제 마련, 관측자료에 기초한 최대지진 재평가, 원전 부지 활성단층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주민 제한구역 재설정, 주기적안전성평가 강화를 위한 객관적 검증위원회, 원안위 새울지역사무소 개소 등 울산지역 요구 대부분을 반영하지 않았다.

탈핵울산행동은 “‘원전 안전 기준 강화’는 탈원전이냐 친원전이냐를 떠나 원전이 밀집해 있고, 인구가 밀집해 있는 울산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원안위가 ‘원자력 안전기준강화 종합대책안 마련을 위한 울산공청회’를 통해 원전 소재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충실히 반영할 것을 기대했으나 울산공청회 의견을 대부분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울산 현안인 신고리 3~4호기 등 격납건물 조사를 위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등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고리 3~4호기 수출형 원자로인 UAE 바라카핵발전소 격납건물에서 그리스(윤활유) 흘러내림이 발견, 격납건물 균열 가능성 등이 제기됨에 따라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단체의 주장이다.

이 단체는 “원안위의 형식적인 의견수렴과 행정을 비판한다”며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 마련에 있어 울산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 했다는 식으로 호도하지 말고, 울산 공청회에서 주민들이 냈던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해 11월 6일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안 마련을 위한 울산공청회’를 옥동가족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열었다.

당시 울산에서는 김성욱 지질학 박사, 진상현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등 전문가 2명, 신재환 새울원전안전협의회 위원장, 용석록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 공청회 발제자로서 원자력안전기준 강화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방청석에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이 공청회 역시 원안위가 애초 설명회로 대체하려다가 탈핵 단체의 반발로 뒤늦게 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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