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60대 보행자를 치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주옥)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전 9시 20분께 남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보행자(66·여)를 들이받아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만취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서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도 뚜렷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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