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간부가 22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검찰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 간부는 특검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야 한다고도 밝혔다.

울산경찰청 오지형 수사과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전 시장 측근과 친인척 비리 수사에서 경찰과 검찰이 전혀 상반된 결론을 내린 것은 두 기관 중 한 곳이 사실을 호도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런 엉터리 결정을 한 수사의 책임자나 불기소 결정의 책임자는 사실을 왜곡한 죄책과 그 무능함에 대해 처벌받고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내용을 이어갔다.

그는 “첫 번째 사건은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과 시의 국장에 의한 직권 남용 범죄”라고 지적하고 “이것이 죄가 안 된다면 지금 당장 시 국장이 건설현장의 소장과 본부장을 불러서 특정 업체로부터 물량을 공급받기를 압박하고 골프 접대를 받아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김 전 시장의 동생에 의한 친인척 비리인 ‘변호사법 위반 범죄’라며 30억 용역계약서라는 이익 제공의 약속인 증표가 버젓이 있음에도 검찰은 혐의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두 사건의 경찰 수사 최종 책임자로서 수사가 잘못됐다고 결론이 나면 전업 남편으로 직업을 바꾸겠다”며 “마찬가지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고 결론이 나면 그 최종 책임자는 변호사로 직업을 바꾸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 과장은 “국가 기관인 경찰과 검찰의 상반된 결론은 대한민국에 원칙과 정의가 없다는 것”이라며 “특검을 통해 수사 기관과 기소 기관 중 어느 기관에서 진실을 은폐했는지 밝혀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김 전 시장의 측근 비리 관련 수사 3건을 진행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3건의 사건 중 김 전 시장의 동생 사건에 대해서 지난 9일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고, 비서실장 등에 대해서도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지난달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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