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수돗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하는 가정을 방문해 수돗물 수질을 검사하는 조례가 만들어진다.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례회 상임위에서 김시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시 수돗물안심확인 조례안을 심사해 수정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례는 시가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가정용 수돗물의 수질검사 제도인 수돗물안심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돗물의 신뢰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비용은 무료다.
수돗물안심확인이란 울산지역 가정을 직접 방문해 수소이온농도, 탁도, 잔류염소, 철, 구리, 아연 등에 대한 수돗물의 상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안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수돗물안심확인이 필요한 가정은 수질연구소장에게 신청을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할 수 있고, 수질연구소장은 신청인과 협의해 방문일자 등을 정하고 해당 수돗물을 채수 후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만약 검사 결과 수질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수질의 재검사,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해야 한다.
수돗물안심확인 조례가 만들어진 지자체는 전국에서 대전밖에 없고, 울산은 두 번째다. 조례는 이번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울산시는 이 사업을 현재 시행하고는 있지만, 조례로 제정되면 대시민 홍보 등으로 인해 지난해 이뤄진 148건의 2배 가량 사업량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른 비용은 차량과 현장측정장비 구입비, 시약, 장비유지관리비 등 5년간 4,500만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김시현 의원은 “울산지역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향상하기 위하기 위해 수돗물안심조례를 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상임위에서 서휘웅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고 대시민 홍보가 시작되면 신청이 증가해 업무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부서의 예산 및 인력 충원 등 대비를 당부했다.
환복위는 이날 상임위에서 조례 심사 외에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관심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안수일 의원은 “얼마 전 울산 송정지구 공공주택의 탁수 문제 등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이라며 “주민과의 마찰을 줄이고 주민의 불안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정확한 원인 분석과 상황 판단을 해 업무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백운찬 의원도 송정지구 공공주택 탁수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수돗물 최종 관리의 책임은 상수도사업본부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개선책을 마련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시민안전실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교육위원회는 울주·남부·동부·중부도서관, 교육수련원 소관 2018회계연도 울산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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