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현장에 임금직불제가 전면 의무화돼 임금체불이 없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공공공사 임금직접지급제, 건설사업 등록기준 합리화 등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과 ‘건설산업 혁신방안’ 등을 통해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대책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산업 혁신대책의 핵심과제를 반영해 개정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을 정비하고 19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된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예:조달청 하도급 지킴이)은 건설사가 발주기관이 지급한 임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적용대상 공사는 도급금액 5,000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한 건설공사이며, 임금 등 허위청구시에는 1차에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000만원, 2차에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6,000만원이 부과된다.

또 건설업체가 소자본으로도 신규창업이 가능하도록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자본금 기준을 기존의 70% 수준으로 하향 조정된다.

단 자본금 하향에 따른 부실업체 남설과 임금체불 등 방지를 위해 현금 예치의무가 있는 보증가능금액(예치금/자본금)을 자본금의 20~59%에서 25~60%로 상향 조정된다.

건설사업자 노무관리 책임성 강화를 위해 불법하도급,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하수급인은 위반 행위에 따라 1개월에서 1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하도급 참여제한을 받고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사유가 다시 발생한 경우 50%를 가중해 처벌받게 된다.

특히 신규·청년 정규직을 많이 고용한 우수업체와 가족친화인증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기업,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기업 등 복지증진 우수업체에 대한 고용실태를 평가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고용평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매년 4월 15일까지 고용평가 신청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 등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우수업체는 평가등급에 따라 시공능력평가 시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 평균의 3~5%를 가산토록 가점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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