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업자의 부탁을 받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에 강요를 시도한 혐의로 기속돼 재판을 받고있는 경찰관이 과거 구청장을 상대로도 강요를 시도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A(49) 경위는 강요미수 혐의로 추가 기소돼 18일 첫 재판을 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9월 8일 건설업자 B씨의 부탁을 받고 북구청장실을 찾아갔다. 당시 B씨는 북구에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까지 받았다가 건설업체 부도로 사업부지가 강제매각돼 시행권을 상실했고, 사업권을 따내려 노력하던 중이었다.

A씨는 당시 구청장에게 “현재 아파트 시행권을 확보한 업체가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내용으로 허가된 도시계획시설 조건은 위법하다. B씨가 이를 검찰에 고발했고, 실제로 검사도 위법하다고 확인했다고 한다. (경찰관인)내가 봐도 그 사업은 문제가 된다"면서 "앞으로 B씨가 계속 고소·고발을 이어갈 것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업이면 공사를 진행하면 안 된다"고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B씨에게서 압수한 노트북에서 A씨와 B씨의 통화 녹취파일을 확보했다. 이 파일에는 “구청장에게 찾아가 강요해 달라”고 B씨가 A씨에게 청탁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B씨도 강요미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앞서 A씨는 강요미수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015년 B씨의 부탁을 받고 김 전 시장과 김 전 시장 비서실장 등에게 ‘B씨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사업 승인을 내주지 말라’는 취지로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김기현 전 시장 동생의 변호사법 위반 고발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 생황이나 관계자 진술 내용, 내부 수사 상황보고서 등을 B씨에게 누설한 혐의도 있다.

B씨는 아파트 건설사업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추가 기소된 사건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기와 강요미수 등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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