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역건설업계 페이퍼 컴퍼니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페이퍼 컴퍼니는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한 기업으로 특히 건설업계에서는 부실시공이나 공개 입찰에 부정적인 존재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발복색원(拔本塞源) 해야 할 것이다.

건설사들은 입찰 시 입찰 조건에 맞는 서류상 회사를 만들어 입찰에 참여해 왔다. 대부분 추첨제로 진행되는 방식이라 여러 회사를 만들어 입찰하면 입찰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일단 공사를 따내자는 막무가내식의 입찰 경쟁에 뛰어드는 것이다. 입찰만 따내면 공사를 하청업체에 전적으로 맡겨 시행하다 보니 원청 역할에 문제가 발생하면 부실 시공되거나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도 체불돼 사회적 문제로 이어진다.
울산시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내년에 페이퍼 컴퍼니 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시는 건설공사의 입찰공고와 개찰 이후 적격심사 기간 동안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인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확보 등에 대한 현장 확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지역제한경쟁(종합공사) 추정가격 2억원 초과 100억원 미만과 전문공사 1억원 초과 10억원 미만 공사 등이다. 단속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의 경우 계약해제·해지 및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하고 관련 법률 검토와 조례 개정(단속근거 마련) 등에 나서기로 했다.

페이퍼 컴퍼니 근절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 조사를 통해 페이퍼 컴퍼니 여부를 가려내야 한다. 서류만으로 확인하고 페이퍼 컴퍼니를 찾아내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페이퍼 컴퍼니가 지역 건설공사를 맡아서는 더욱 안된다. 공정하고 법적 절차를 잘 지키고 있는 건설업체들이 페이퍼 컴퍼니 때문에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페이퍼 컴퍼니 근절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환경을 구축하고 불공정 거래 업체의 계약 배제를 통해 공정하고 건실한 지역건설 문화가 정착돼야 할 것이다. 울산시가 페이퍼 컴퍼니를 가려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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