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는 반복되는 민원 제기에도 해결되지 않는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등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도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내부위원 외 법률·건축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민원조정대상은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 △장기 미해결·분쟁민원 반복 및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및 방지대책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민원실무심의회에서 심의 후 결정하지 못한 사항 △창업·공장설립 등 대규모 경제적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이다.
단,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재 접수된 경우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처리주무부서에서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며, 이후 심의대상여부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된다.
상정된 안건은 처리주무부서 의견개진, 민원조정위원회 질의 및 답변, 토의 순으로 진행되며, 이렇게 최종 결정된 사항은 처리주무부서 및 민원인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우리 구민의 고충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민원만족 및 신뢰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개인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이 먼저인 남구의 가치 실현을 위해 사람중심 민원행정 실천에도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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