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세번째 울산 원정조사를 벌이고 있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 14일부터 울산지검에 수사팀을 보내 피의자와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수사팀의 소환 조사는 이번주 내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기현 전 시장 측근비리 의혹 제보자와 사건을 수사한 경찰 관계자 등을 참고인 또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을 비롯한 피의자들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기 위한 보강수사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수사 과정에서 일정 조율 등의 문제로 출석하지 않았던 참고인을 포함해 공소사실의 혐의를 입증, 보강할 수 있는 주요 사건 관계자들에 대해 소환을 요청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차례에 걸쳐 울산지검에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핵심 피의자와 상당수의 사건 관계자에 대한 원정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 대해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황운하 전 청장이 김 전 시장과 관련된 범죄첩보를 수집하고 집중 수사할 것을 지시하며 “김 전 시장 등에 대한 부당한 표적수사를 지시”했으며, 이같은 내용이 지속적으로 청와대에 보고됐다고 공소장을 통해 밝힌 바 있다.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은 “공소장 내용 중 수사지휘권을 내려놓은 이후 혐의는 모두 기각돼야 하는 내용”이라며 “수사지휘 회피를 신청한 이후 사건과 관련된 보고를 일절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황 전 청장은 “법정 공방을 통해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전 청장은 2018년 4월 김 전 시장 측근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정치 공세가 거세지자 ‘수사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겠다’며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경찰청에 수사지휘 회피를 신청하고 수사지휘권을 내려놓았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13명을 기소했으며, 재판 일정은 현재까지 잡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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