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울산지역 주요 유통 상가와 전통시장 내 점포들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임대인과 임차인간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추거나 장기간 동결하는 상생 움직임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중구 젊음의거리 내 한 커피숍은 올해 연초 최근 어려운 경기 상황 등을 감안해 내년 말까지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2,000만원과 월 100만원씩 내려서 계약을 체결했다.
인하 전에서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600만원이었으나 인하 후에는 보증금 8,000만원에 월세 500만원이다.
또 울주군 덕하시장 내 신축 건물주는 2·3층 임대 후 곧바로 닥친 코로나19 영향으로 식당 손님이 크게 줄자 임차상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3개월간 월세 3,500만원 중 100만원씩만 받기로 계약내용을 변경했다. 향후 사태가 장기화되면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이 건물주는 동구 방어진 식육식당건물도 어려운 동구 경기 등을 감안해 월 임대료를 1,0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폭 낮춘 바 있다.
이 외에 장기간 임대료를 동결하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남구 수암시장 내 슈퍼마켓은 비교적 장사가 잘 됨에도 최근 향후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하는 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했고, 번개시장 내 건물주는 현재 12년간 임대료를 동결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상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런 움직임은 최근 코로나19와 온라인 쇼핑 확산 등의 상황과 맞물려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인성 울산중기청장은 “건물주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는 임차인의 사정을 배려한 진정한 상생 공존의 사례로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연결돼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만큼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면서 “지역에 이런 상생 협력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해당 건물주와 시장에는 세금 감면, 지원 사업 참여시 우대, 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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