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손근호 의원은 22일 학생전문체육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안 가운데 학생공공스포츠클럽 전환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본 제정안은 학생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학생선수가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교육 지원, 학교운동부의 학생공공스포츠클럽으로 전환을 골자로 한다.

손 의원은 이날 울산시교육청을 향한 서면질문을 통해 “학생전문체육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가 될 규칙”이라면서도 “제10조의 학교운동부를 학생공공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학생전문체육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을 적용 받는 당사자들은 학교운동부의 학생선수, 지도자, 학부모들인데, 학교운동부의 학생공공스포츠클럽 전환 시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며 “학교장이 학교운동부를 없애고 싶다면 언제든지 학교운동부 구성원들 합의 없이도 학교운동부의 존폐를 결정지을 수 있는 조항”이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학교운동부가 학생공공스포츠클럽으로 전환되면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교육공무직을 퇴사해야 한다”며 “고용불안에 시달리던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이 교육청과 오랜 협의 끝에 교육공무직으로 전환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을 또다시 고용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교육청과 학교운동부 구성원들과의 제대로 된 소통과 합의가 있었다면 이런 조항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학교운동부 구성원들이 반대하고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학생전문체육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손 의원은 “학생전문체육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의 제정은 그 이해 당사자인 학교운동부 구성원들과 원만한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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