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는 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건설노동자 퇴직공제 미지급 태광산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태광산업의 건설노동자 퇴직공제 가입 및 미지급 퇴직공제금 지급을 촉구했다. 우성만 기자  
 

800억원 규모의 대형 공사에 투입된 약 300명의 건설노동자가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이자 노동계에서 업체가 “꼼수를 부린다”고 규탄했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는 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광산업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의무가입을 피하기 위해 공사 예정 금액을 턱없이 낮춰 신고하고, ‘쪼개기 공사’, 분리 발주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27일 개정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등 4개 분야를 제외한 공공공사의 경우 사업비가 1억원 이상, 민간공사는 50억원 이상이면 퇴직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4개 분야도 100억원 이상의 공사는 퇴직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건설노동자가 하루 근무할 때마다 6,500원의 퇴직금이 적립된다.
갈등을 빚고 있는 사업장은 태광산업이 남구 선암동에 추진 중인 ‘엠원 프로젝트(M1-PROJECT)’ 현장이다.
노조 주장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초기 공사비 300억에 500억 가량이 추가돼 총 800억 원 규모에 이르는 대형 건설공사에 해당한다. 지난 3월부터 이곳에 투입된 건설 근로자는 300명에 이른다.
하지만 태광산업이 발주처 쪼개기를 통해 공사를 진행, 10여개 하청사와 퇴직공제 가입 기준인 공사금액 100억원과 50억원 미만으로 계약을 맺으면서 퇴직공제금 지급의무를 피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태광산업은 공사 쪼개기를 통해 퇴직공제금 지급 의무를 피해갔다는 노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건축, 전기, 소방 등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가진 업체들에 개별 계약을 진행해 공사 중”이라며 “이 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등 관련 기관들로부터 적법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프로젝트가 국내에서는 처음이고 세계에서 두 번째다 보니 보안유지에 심혈을 기울여 진행 중”이라며 “특정 업체에 턴-키(Turn-Key)로 공사를 일임할 수 없는 현실이 있다”고 분리발주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공사는 오는 9월 종료될 예정이다. 이대로라면 현재 현장에 투입된 건설노동자 300명가량은 결국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노조는 인근 울주군 고려아연 사업장에서도 이 같은 내용으로 노사 마찰을 빚고 있지만 고려아연 측은 사태 해결에 긍정적이라며, 태광산업 또한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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